대관요건

시설사용 허가

  •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  •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  •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  •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
  •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(영화상영 포함)

시설사용의 우선순위(동일한 순위의 경합 시 대관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)

  • 1. 양산시시설관리공단, 양산문화예술회관, 쌍벽루아트홀의 기획공연 및 행사
  • 2. 양산시 또는 국제규모 문화예술분야의 공연 ‧ 전시(대관신청 시 공문첨부)
  • 3.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공연, 전시, 행사
  • 4. 기타 공연 및 행사

※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

※ 공연장 최장3일, 전시실 최장7일(사용일에 대한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)

허가의 제한

  •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  •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, 전시
  •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보험의 모집 및 판매 등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  •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(재롱잔치) 행사
  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허가의 취소 등

  • 사용료를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때
  •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
  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
  •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, 행사, 집회 등을 하고자할 때
  •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※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

환불규정

  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
  •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6일 내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한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사용료 감면 혜택

면제

  • 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
  •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, 치안, 안보에 관한 행사

50% 감면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
  •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「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(본인 관람료)

대관료

기본시설

기본시설 대관료
구분 규모 단위 평일 토∙일∙공휴일 비고
공연장 250석 오전 40,000 70,000

오전, 오후,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.

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로 사용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%로 한다.

22:00 이후 작업(행사준비 또는 철거)할 경우 사용료는 평일, 토ㆍ일, 공휴일 차등 없이 90,000원으로 한다.

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70,000원으로 한다.

오후 50,000 80,000
야간 70,000 90,000
연습실 102㎡ 오전 20,000 30,000

-

오후 30,000 50,000
야간 50,000 70,000
중 전시실 156㎡ 1일 30,000 40,000

하절기(4월~9월말)

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말)

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이 진다.

소 전시실 95㎡ 1일 20,000 30,000

하절기(4월~9월말)

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말)

※ 초과 사용료 가산 (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 제외)

  • 30분 미만해당 사용료의 20%
  • 30분이상 1시간 미만해당 사용료의 50%
  • 1시간 이상다음회 사용료의 전액

부대시설

부대시설 대관료
구분(시설명) 단위 사용료 비고
피아노 그랜드형(공연장) 1회 20,000

-

무대조명 공연장 1회 40,000

무대장치 작업할 경우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%로 한다.

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,000

-

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개 2,500

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로 한다.

무선마이크 1채널 20,000

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

무선마이크 1채널 10,000

전시실 행사용

냉∙난방 실사용량 사용량으로 부과

용량×연료단가에 10%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

효과시설 빔프로젝트 1회 10,000

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.

※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