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6년 상반기 대관은 마감되었습니다.
-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은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대관요건
시설사용 허가
-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-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-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-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
-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(영화상영 포함)
시설사용의 우선순위(동일한 순위의 경합 시 대관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)
- 1. 양산시시설관리공단, 양산문화예술회관, 쌍벽루아트홀의 기획공연 및 행사
- 2. 양산시 또는 국제규모 문화예술분야의 공연 ‧ 전시(대관신청 시 공문첨부)
- 3.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공연, 전시, 행사
- 4. 기타 공연 및 행사
※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
※ 공연장 최장3일, 전시실 최장7일(사용일에 대한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)
허가의 제한
-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-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, 전시
-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보험의 모집 및 판매 등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-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(재롱잔치) 행사
-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허가의 취소 등
- 사용료를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때
-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
-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, 행사, 집회 등을 하고자할 때
-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※ 연속된 대관의 신청 시 최초 사용일의 신청시간으로 우선순위 부여
환불규정
-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
-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6일 내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한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사용료 감면 혜택
면제
- 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
-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, 치안, 안보에 관한 행사
50% 감면
- 초·중·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
-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
- 「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(본인 관람료)
대관료
기본시설
| 구분 | 규모 | 단위 | 평일 | 토∙일∙공휴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연장 | 250석 | 오전 | 40,000 | 70,000 |
오전, 오후,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. 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로 사용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%로 한다. 22:00 이후 작업(행사준비 또는 철거)할 경우 사용료는 평일, 토ㆍ일, 공휴일 차등 없이 90,000원으로 한다.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70,000원으로 한다. |
| 오후 | 50,000 | 80,000 | |||
| 야간 | 70,000 | 90,000 | |||
| 연습실 | 102㎡ | 오전 | 20,000 | 30,000 |
- |
| 오후 | 30,000 | 50,000 | |||
| 야간 | 50,000 | 70,000 | |||
| 중 전시실 | 156㎡ | 1일 | 30,000 | 40,000 |
하절기(4월~9월말) 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말)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이 진다. |
| 소 전시실 | 95㎡ | 1일 | 20,000 | 30,000 |
하절기(4월~9월말) 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말) |
※ 초과 사용료 가산 (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 제외)
- 30분 미만해당 사용료의 20%
- 30분이상 1시간 미만해당 사용료의 50%
- 1시간 이상다음회 사용료의 전액
부대시설
| 구분(시설명) | 단위 | 사용료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피아노 | 그랜드형(공연장) | 1회 | 20,000 |
- |
| 무대조명 | 공연장 | 1회 | 40,000 |
무대장치 작업할 경우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%로 한다. |
| 무대시설 | 덧마루 | 1회 | 20,000 |
- |
| 음향시설 | 유선마이크 | 1개 | 2,500 |
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로 한다. |
| 무선마이크 | 1채널 | 20,000 |
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 |
|
| 무선마이크 | 1채널 | 10,000 |
전시실 행사용 |
|
| 냉∙난방 | 실사용량 | 사용량으로 부과 |
용량×연료단가에 10%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|
|
| 효과시설 | 빔프로젝트 | 1회 | 10,000 |
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. |
※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.